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342,000원과 2019. 9. 1.부터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8.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원, 차임 월 1,540,000원(매월 30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30.까지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8. 6. 20. 설립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회사의 본점이며, D는 2018. 8.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8. 16. 사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8. 8. 14. 1,600,000원, 2018. 8. 21. 1,000,000원, 2018. 12. 14. 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원, 월차임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한다) 포함 1,694,000원 및 안전관리비 66,000(부가세포함)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 20.경 포천시 E에 있는 원고 소유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9.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안전관리비를 1,98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8. 8.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2018. 9.부터 2019. 8.까지 12개월동안 임대료 21,472,000원, 안전관리비 792,000원, 정화조청소비 45,000원, 소방점검비 33,000원, 5개월 기숙사 임대료 3,500,000원, 전기요금 122,090원, 수도요금 81,300원, 심야보일러요금 1,545,200원 합계 27,590,590원을 미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