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 묘역 방면에서 신설동 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렌 토 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