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6]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
[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소정의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는, 음악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저작물의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이나 음성통신회선 등을 통하여 송신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듣도록 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체물의 형태로 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서비스가 저작권법 제2조 9의2호 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링크(link)라 함은, 특정한 개인(A)이 자신의 블로그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B)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C)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C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링크에 의한 타인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이 문제되는 직접적인 행위 주체는 그와 같은 링크를 걸어 놓은 위 A, B에 해당하는 것이고, 링크의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였음에 불과한 C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 여하를 불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음악저작물에 관한 작사·작곡가를 저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은지 여부 등의 사정이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또한,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가수와 음반제작자의 성명·명칭은 표시하면서도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4]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보호하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의 취지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곡의 일부를 절단하여 전송하는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원곡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발췌, 변환, 저장한 후 구매자에게 통화연결음, 휴대폰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5]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위 개정 이후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6]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함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무단이용자가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작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7]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하는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가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로서는 저작자로부터 ①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할 미리듣기 서비스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와 일부만을 재생시키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샘플로서 제공할 것인지, ②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의 음악파일에 발췌, 수록할 음악 부분을 전체 중 어느 부분으로 하고 그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현행 제2조 제23호 참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행 제16조 참조)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현행 제12조 참조) [4]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현행 제13조 제1항 참조) [5]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13조 제2항 제3호 참조) [6]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13조 제2항 제3호 참조) [7]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13조 제2항 제3호 참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범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우)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4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영욱)
변론종결
2008.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은 각 1,000,000원, 피고 4 주식회사는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7.부터 2008. 9.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4 주식회사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은 50,000,000원,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는 30,000,000원, 피고 3 주식회사(이하 ‘피고 3’이라 한다)는 10,000,000원, 피고 4 주식회사(이하 ‘피고 4’라 한다)는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제1항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4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저작권 및 신탁계약의 해지
원고는 대중가요인 다음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작곡 또는 작사한 저작자 겸 저작권자이다.
(1) ○○: 원고 작곡
(2) △△: 원고 작곡, 작사
(3) □□: 원고 작곡, 작사
(4) ☆☆: 원고 작곡
원고는 소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6. 소외 협회에게 이에 관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들의 음악사이트 및 음원서비스의 제공
피고들은 별지 음원서비스표 기재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음악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의 음악사이트와 계약관계를 유지·이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 1, 2, 4는 원고 주장의 기준일인 2004. 4. 6.부터, 피고 3은 2005. 6. 20.부터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asf, box, mmf 등의 파일형식)로 변환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의 각 해당 서버에 저장한 다음, 인터넷 이용자에게 다음의 각 음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왔다.
(1) 전체듣기 :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streaming)에 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음악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2) 미리듣기 :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약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 무료로 송신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음악의 샘플(sample)을 제공하는 서비스.
(3) MP3 파일 다운로드 : 인터넷 이용자에게 음악 파일을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4) 통화연결음 :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보유한 휴대폰에 타인이 전화를 거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타인에게 통화대기음 대신에 음악의 일부 발췌한 부분을 들려주는 서비스.
(5) 휴대폰 벨소리 :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자신이 선택·저장한 음악의 일부 발췌한 부분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
다. 원고의 저작권침해중지 통지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는 2005. 5. 19.경부터, 피고 2에 대하여는 2005. 6. 2.경부터, 피고 3에 대하여는 2006. 2. 20.경부터, 피고 4에 대하여는 2005. 10. 12.경부터 각 수회에 걸쳐 피고들의 음원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원고의 저작권침해를 중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 17, 22, 23, 33, 45, 47, 49, 61, 8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5, 6호증, 을나 2, 3호증, 을다 1, 2, 4호증, 을라 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자신의 서버에 저장한 다음, 해당 음악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링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들은 해당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게시함에 있어서,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작곡가로서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들은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곡을 약 1분 단위로 절단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통화연결음 및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들은 고의·과실로 위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손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의 행위는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2, 4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블로그 등에 링크를 걸어 놓은 것과 관련하여 복제권, 전송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의 웹페이지는 한정된 공간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악곡의 작사·작곡가를 표시하기가 여의치 아니하고, 해당 음악을 클릭함으로써 창이 열리는 ‘가사보기 박스’는 해당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여기에 작사·작곡가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성명표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이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곡을 약 1분 내지 1분 30초 단위로 절단하거나,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 변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디지털음원서비스 업계에 존재하여 온 공정한 관행이거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들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피고 1, 2, 3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원래 저작물의 이용허락 권한을 갖고 있던 소외 협회와 적법한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왔던 것이고, 원고가 2004. 4. 6.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소외 협회가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1, 2,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가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대중가요인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거래현실상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소외 협회의 징수규정에 따라야 하고, 위 징수규정을 적용하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1/100에도 못 미치는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3.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가. 복제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 1, 2, 4는 원고 주장의 기준일인 2004. 4. 6.부터, 피고 3은 2005. 6. 20.부터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상의 유형물인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유·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자료를 송신할 수 있는 저장영역을 가진 장치)에 고정, 저장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나. 전송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유·무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디지털압축파일을 그 각 이용자에게 송신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 배포권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5호 소정의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는, 음악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저작물의 압축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이나 음성통신회선 등을 통하여 송신하여 그 이용자로 하여금 듣도록 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유체물의 형태로 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제공하는 위와 같은 서비스가 저작권법 제2조 제9의2호 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배포권 침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링크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2, 4가 자신들의 음악사이트에 접속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음악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링크(link)라 함은, 특정한 개인(이하 ‘A’라 한다)이 자신의 블로그상에, 또는 특정한 사이트 운영자(이하 ‘B’라 한다)가 자신의 웹페이지상에 다른 사이트 운영자(이하 ‘C’라 한다)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예컨대 “ www.◎◎.co.kr” 등과 같다)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A의 블로그 또는 B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제3자가 위 하이퍼텍스트만을 클릭함으로써 곧바로 C의 웹사이트에 연결되거나, C의 서버에 저장된 음악파일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연결체계를 의미하는바, 여기서 링크에 의한 타인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이 문제되는 직접적인 행위 주체는 그와 같은 링크를 걸어 놓은 위 A, B에 해당하는 것이고, 링크의 대상 사이트를 운영하였음에 불과한 C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2, 4에 대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2, 4는 링크의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 블로그 등에 걸어 놓은 링크의 대상 사이트의 운영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 2, 4에 대하여는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원고는 다시, 피고 2가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서버에 대한 링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태그(tag, 하이퍼텍스트상의 웹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인터넷상의 기술장치)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하였으므로, 피고 2는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방성·신속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걸어 놓았다거나,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링크를 용이하게 하는 태그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타인의 복제권, 전송권을 곧바로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제3자의 링크를 통하여 피고 2, 4가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음원서비스는 전체듣기, 미리듣기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 4의 직접적인 행위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이미 침해책임을 묻는 이상, 그 방편 내지 예비단계에 불과한 피고 2의 링크 관련 태그 지원에 대하여 별도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당심의 소외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PC공연’, ‘뮤직폰’ 등의 서비스는, 앞서 본 스트리밍, MP3 다운로드 서비스 등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PC공연 서비스의 행위 주체는 해당 공연을 개최하는 영업장 운영자, 뮤직폰 서비스의 행위 주체는 이동통신회사라는 점에서 피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가. 성명표시권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피고들이 음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여하게 되는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목록을 게시함에 있어서, 그 웹페이지의 화면상에 또는 간단한 클릭과정을 통하여 생성되는 창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작곡가로서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스트리밍 내지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안내 창에, 또는 MP3 플레이어의 화면 내지 그 밖에 음악의 재생과정에서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각종의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위 행위는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에 관한 저작자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는 한정된 공간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가수나 음반제작자 등을 표시하는 외에 추가로 작사·작곡가에 대하여 별도의 표시를 하는 것은 여의치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식 여하를 불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자를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은지 여부 등의 사정이 피고들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가수의 성명, 음반제작자의 명칭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독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가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만이 웹페이지의 공간상 곤란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통용되는 가사보기 박스 등을 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작사·작곡가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상에 해당 음악을 클릭함으로써 창이 열리는 ‘가사보기 박스’는 음악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닌 인터넷 이용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여기에 작사·작곡가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은 성명표시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성명표시권 침해책임을 지는 근거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와 음원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각종 창 및 화면 등 그 어디에도 저작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단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작성한 가사보기 박스의 경우만을 지적한 가운데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동일성유지권
(1)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변경 (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가)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
(나) 미리듣기 서비스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공한 미리듣기 서비스는, 원고의 원곡이 약 3분 내지 5분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약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로 원고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절단하여 이를 전송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미리듣기 서비스는 원곡을 음악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에 저장함에 있어서 원곡의 표현형식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조치를 걸어 한정된 시간만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음악저작물의 표현형식은, 원곡을 음악파일로 변환,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 파일상의 표현형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음악은 그 속성상 인간의 청각에 의하여 감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만큼, 변환되었던 음악파일이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리로 재생되는 과정에서의 표현형식도 그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원곡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걸어(인터넷 기술수준의 한계에 의한 ‘끊김 현상’과 대비된다) 한정된 시간동안 원곡의 일부만을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표현형식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공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는, 원고의 원곡 일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음악파일로 변환, 저장시킨 다음, 그와 같은 음악파일을 해당 서비스의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라) 인격적 가치의 훼손 요부
한편 피고들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해할 것을 요하는데, 피고들이 제공한 위 각 서비스는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해하지 아니 하여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가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 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내용 또는 제호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위 개정 이후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러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변경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작물의 완전성에 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득이한 변경인지 여부 (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미리듣기 서비스는 음원서비스의 구매자에게 샘플(sample)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의 영업상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고,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는 디지털 문화의 다변화에 따른 소산으로서 그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법규정 및 판단 기준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은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항목으로서 “1.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 밖의 변형, 3.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3호 에 대하여도, 앞의 제1 , 2호 의 경우에 준할 정도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함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물의 무단이용자가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작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음원 서비스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미리듣기 서비스를 샘플로서 제공하고 있으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가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은 피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영업상 또는 서비스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위 법규 소정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로서는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①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할 미리듣기 서비스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와 일부만을 재생시키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샘플로서 제공할 것인지, ②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의 음악파일에 발췌, 수록할 음악 부분을 전체 중 어느 부분으로 하고 그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아니 한 채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이상 이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공정한 관행의 존재 여부
한편 피고들은, 저작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미리듣기 서비스를 샘플로서 제공하거나,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소회 협회(대중가요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중 소외 협회에게 저작물의 관리를 신탁한 비율은 약 96%에 달한다)의 저작물 이용대금 징수규정 등에 미리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구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인 것으로 보이나, 이 규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이른바 공정이용(공정이용, fair use)의 한 유형으로서 위 각 서비스를 위 법규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구 저작권법 제35조 는 위 규정이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공정이용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따라서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등도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소외 협회가 저작물 이용대금 징수규정 등에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의 가능성을 미리 상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물이용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저작물의 변경에 대한 저작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송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위 각 권리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가) 피고 1, 2, 3
위 피고들은 원래 이용허락 권한을 갖고 있던 소외 협회와 사이에 적법한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2004. 4. 6.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게 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로서는 2004. 4. 6.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4. 4. 6. 당시 위 피고들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1은 위 해지일 이후인 2004. 7. 22., 피고 2는 2004. 7. 15., 피고 3은 2005. 6. 1. 소외 협회와 사이에 음원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새로운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피고들로서는 소외 협회가 이용허락 권한을 갖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소외 협회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이 있다고 오인한 가운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음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계약일 경부터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1은 2005. 5. 19.경, 피고 2는 2005. 6. 2.경, 피고 3은 2006. 2. 20.경 원고로부터 각 저작권침해중지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각 통지일 경부터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나) 피고 4
피고 4는 2003. 6. 1.경부터 원고는 물론이고 소외 협회와 사이에 아무런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탁계약 해지일인 2004. 4. 6.경부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3)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피고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의 웹페이지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가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이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 내지 형식에 변경을 가한 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저작재산권 부분
(가) 판단 기준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 저작권법 제94조 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①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음악저작물의 작사·작곡가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작사·작곡 부문 각 500만 원 가량의 저작물 이용대금을 받아 왔다고 하면서, 이는 위 판례상의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모두 광고, 영화, 선거, 교육, 게임 등에 관하여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뿐만 아니라 유통, 프로모션, 마케팅 등을 협력하는 관계의 계약 등에 관한 것으로서(갑 13, 19, 20, 29, 30, 31, 63, 70, 71, 75, 79호증), 단순히 인터넷상의 대중가요의 이용허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그 밖에 원고 내지 대중가요의 작사·작곡가가 특정한 음악사이트의 운영자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작사·작곡 부문 각 500만 원 가량의 저작물 이용대금을 받아 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들은, 대중가요의 음원서비스에 관하여는 소외 협회 등과 같은 신탁업체를 통하여 저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소외 협회 등에서 규정한 이용횟수 대비 일정 요율에 따라 이용대금을 징수하는 징수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대금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스트리밍 서비스 2,928원, 다운로드 서비스 16,511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위 통상사용료 상당의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협회가 음악사이트의 운영자들과 사이에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횟수 대비 일정 요율에 따라 이용대금을 징수하고, 그와 같이 징수된 대금 중 각종 비용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한 가운데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중의 하나인 작사·작곡가에게 적은 수준의 금액만이 분배된다는 점은 피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한편 ⅰ) 피고들이 제시하는 위 각 분배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ⅱ) 미리듣기 서비스의 제공은 원고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협회의 가격 정책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대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점, ⅲ) 저작권자가 음악사이트의 운영자와 사이에 직접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자인 소외 협회에 의하여 관리비용 및 수수료 등이 공제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제시하는 위 각 분배금액은 이와 같은 관리비용 및 수수료 등이 공제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공제 액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주장의 위 각 분배금액 등이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물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이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저작권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4조 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운영·관리하는 음악사이트 및 음원서비스의 수, 피고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회원의 수 및 음악사이트의 인지도, 피고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기간 및 고의·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인지도 및 인기도 등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 1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00,000원, 피고 2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2,500,000원, 피고 3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00,000원, 피고 4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2) 저작인격권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의 누락과 저작물 변경의 정도 및 위 (1)의 ③항에서 설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 1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00,000원, 피고 2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2,500,000원, 피고 3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00,000원, 피고 4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3,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은 위 합계 손해금 6,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피고 2는 위 합계 손해금 5,0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피고 3은 위 합계 손해금 3,0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피고 4는 위 합계 손해금 6,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6. 4. 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 중 제1심 인용액인 피고 1에 대한 5,000,000원, 피고 2에 대한 4,000,000원, 피고 3에 대한 2,000,000원, 피고 4에 대한 3,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7. 6. 21.까지, 당심 추가 인용액인 피고 1 내지 3에 대한 각 1,000,000원, 피고 4에 대한 3,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9.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위 당심 추가 인용액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추가 인용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4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음원 서비스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