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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피고

피고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28.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은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28.부터,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는 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2. 26.부터, 각 2010.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이라 한다)은 10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부터,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아래에서는 ‘피고 로엔’이라 한다)는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에스케이’라 한다)는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저작권 및 신탁계약의 해지

1) 원고는 대중가요인 ‘♡♡♡ ♡’이라는 제목의 노래의 악곡부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라 한다)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다.

2)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아래에서는 ‘저작권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6. 저작권협회에게 이에 관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들의 음원서비스 등의 제공

① 피고 ◐◐은 위 계약해지 이후인 2004. 5. 1.경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 Ⅲ’, ‘□□□’ 등의 노래반주기를 출시한 이후에 영상반주기, 핸디반주기, 디브이디반주기 전용타이틀에 이를 수록하여 출시해 오고 있고, 위 피고가 운영하는 ◐◐닷컴싸이트 및 ▷▷닷컴싸이트 상에서 나의녹음곡듣기, 노래보관함듣기, 노래보관함 엠피쓰리파일다운로드, 음악편지듣기, 라이브반주 미리듣기 등의 부가기능이 제공되는 노래방서비스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② 피고 로엔은 2009. 1. 1. ☆☆싸이트(인터넷 주소 생략)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방 녹음곡 듣기, 노래편지, 미리듣기, 내 노래벨 만들기 등의 부가기능이 제공되는 ☆☆노래방 서비스에 제공해 오고 있으며, ③ 피고 에스케이는 2007. 8. 8. 이전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그 운영의 ▲▲▲▲ 싸이트에서 임시저장곡 듣기, 미니홈피 배경음악서비스, 음악편지서비스 등의 부가기능이 제공되는 ▲▲▲▲ 비지엠 서비스에 제공해 오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0. 2. 26.경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다. 2007. 8. 8.자 합의

원고는 피고 ◐◐, 에스케이 운영의 ▷▷닷컴, ▲▲▲▲ 등의 인터넷싸이트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원고 허락없이 이용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 및 그 대표이사, 피고 에스케이 및 그 대표이사 등을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여 2007. 8. 8. 피고 ◐◐, 에스케이 등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피고 ◐◐, 에스케이 등 피고소인들은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위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위 합의 전에 있었던 인터넷싸이트에서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아래에서도 같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가. 피고 ◐◐

(1) 저작재산권 침해

(가) 노래반주기 수록행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피고가 제작한 ‘▽▽▽ Ⅲ’, ‘○○ Ⅱ’ 등 영상반주기, 핸디반주기, 디브이디반주기 전용타이틀에 수록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저작권 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수록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받았으므로, 피고 ◐◐이 노래반주기에 수록하는 행위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가 제1, 2,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저작권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위 협회로부터 2003. 7. 20.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피고의 노래반주기에 수록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이른바 정액제방식으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향후 일체의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수록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터넷싸이트에서의 저작재산권 침해

1) 복제권 침해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자신이 운영하는 ◐◐ 및 ▷▷닷컴 싸이트의 나의녹음곡듣기, 노래보관함듣기, 노래보관함 엠피쓰리파일다운로드, 음악편지듣기 등의 부가기능이 있는 노래방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위 피고가 운영하는 싸이트상의 유형물인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유,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자료를 송신할 수 있는 저장영역을 가진 장치)에 고정,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의 위 행위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2) 전송권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유, 무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디지털압축파일을 그 각 이용자에게 송신하였으므로, 피고 ◐◐의 위 행위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3)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음악 저작권협회로부터 노래반주기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수록할 권한을 허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위 서비스에 제공한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 허락받은 매체는 노래반주기에 그칠 뿐, 위 허락의 범위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와는 별도의 매체 또는 서비스인 인터넷싸이트상의 노래방서비스에 제공하는 것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저작인격권 침해

(가) 노래반주기 및 인터넷싸이트에서의 성명표시권 침해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 3, 29, 30,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Ⅱ)에 수록하거나 ◐◐, ▷▷닷컴 싸이트의 음악서비스(반주미리듣기, 노래검색 등)에 제공하면서 작곡가를 소외 1이라고 표시하거나, 작곡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의 위 행위는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나) 동일성유지권 침해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에게 동일성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인터넷싸이트 상의 미리듣기서비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2007. 8. 8. 이후 그 운영의 ◐◐ 및 ▷▷닷컴싸이트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이를 미리들을 수 있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미리듣기서비스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원고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절단하여 이를 전송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행위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한다.

3) 노래반주기에서의 변경

갑 제28, 64, 6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에 코러스, 벌레가 우는 듯한 효과음, 랩 등을 삽입하거나, 가사부분 ‘로운듯’의 원래 멜로디 ‘시시시’를 ‘라시시시’로 변경하여 노래반주기에 수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저작권협회에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신탁하여 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기를 제작하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던바, 피고 ◐◐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미디데이터(Midi Data)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수정을 가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이 위와 같이 일부 부분에 사용자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코러스, 효과음, 랩을 삽입하거나 극히 일부분의 멜로디를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국내 수많은 노래반주기의 경우에 통용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초과하는 정도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개변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로써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침해기간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2004. 5. 1.부터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다.

(가) 노래반주기에서의 성명표시권 침해부분

피고 ◐◐이 2004. 5. 1.부터 노래반주기에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따라서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은 2004. 5. 1. 이후 노래방 반주기에서의 성명표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인터넷싸이트에서의 저작권침해 부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은 2007. 8. 8.자 합의에서, 그 전에 있었던 피고 ◐◐이 운영하던 인터넷싸이트 상에서의 이 사건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원고가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는데, 위 합의의 효력은 그 이전에 성립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 위 합의 다음날인 2007. 8. 9.부터 침해행위가 계속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10.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로엔

(1) 저작재산권 침해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로엔은 2007. 8. 8. 이전부터 ◇◇노래방 녹음곡 듣기, 노래편지서비스 등의 부가기능이 제공되는 ☆☆노래방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위 피고가 운영하는 싸이트상의 유형물인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유, 무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디지털압축파일을 그 각 이용자에게 송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저작인격권 침해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로엔은 위 ☆☆싸이트상의 내노래벨 만들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이용자가 이를 미리들을 수 있게 제공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절단하여 휴대폰 벨소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로엔의 위 행위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한다.

(3) 침해기간

피고 로엔은 ☆☆싸이트를 양수한 2009. 1. 1.부터 침해행위가 계속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10. 28.까지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에스케이

(1) 저작재산권 침해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에스케이는 앞서 본 합의일인 2007. 8. 8. 이후에도 그 운영의 ▲▲▲▲ 싸이트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서버에 임시저장하거나, 미니홈피 배경음악서비스, 음악편지서비스 등의 기능이 제공되는 ☆☆노래방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디지털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위 피고가 운영하는 싸이트상의 유형물인 해당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고정, 저장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그 이용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유, 무선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디지털압축파일을 그 각 이용자에게 송신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침해기간

피고 에스케이는 위 합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1.부터 침해행위를 종료한 2010. 2. 26.까지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피고들의 저작권 재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부분

원고는, 2007. 8. 8. 피고들이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이를 침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그후로도 계속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이 위 합의 후에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위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정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은, 미리듣기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해당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은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세부항목으로서 "1.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의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그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을 들고 있다.

여기서 제1 내지 4호 는 저작물의 이용목적 및 행위태양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한정되어 있어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동일성유지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적 용이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반면 제5호 는 저작물의 이용분야 및 행위태양에 제한이 없으므로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법성 조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동일성유지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기본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5호 에 대하여도, 앞의 제1 내지 4호 의 경우에 준할 정도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제5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함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저작물의 무단이용자가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작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이 음원 서비스의 잠재적 구매자에게 미리듣기 서비스를 샘플로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위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영업상 또는 서비스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위 법규 소정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인 위 피고로서는 저작자인 원고로부터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할 미리듣기 서비스의 시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와 일부만을 재생시키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샘플로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아니 한 채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이상 이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에스케이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싸이트에서 노래방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관리할 책임은 소외 에이온미디어(아래에서는 ‘에이온미디어’라 한다)에 있을 뿐, 피고 에스케이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로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② 또한 위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2조 , 제103조 에 의하여 그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① 갑 제4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음악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뮤직플레이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는데, 위 프로그램은 피고 에스케이가 운영하는 ▲▲▲▲ 싸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실, 피고 에스케이는 2006. 8. 1. 에이온미디어 사이에 ▲▲▲▲ 음악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보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의 갱신과 유지에 관련된 제반 활동은 피고 에스케이의 판단과 책임 하에 에이온미이더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된다(제5조 제1항)’, ‘에이온미디어가 제공하는 음악데이터가 피고 에스케이의 영업에 손실이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 에스케이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여 에이온미디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에이온미디어는 즉시 이를 수용하여 정보서비스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에이온미디어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에스케이는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에이온미디어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고 에이온미디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 음악서비스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행위주체는 피고 에스케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에스케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위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의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넘어서 위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 에스케이의 고의, 과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2007. 8. 8. 원고와 합의를 한 이상 그 이후에 성립한 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2) 피고 로엔의 고의, 과실

갑 제19, 20,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로엔(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서울음반)은 ☆☆싸이트를 운영하던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가 위 싸이트를 인수하였고, 위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종전부터 ☆☆서비스를 총괄해온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로엔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저작재산권 부분

(가) 산정기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저작권자가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라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 27, 32, 33, 41 내지 45, 53, 56, 68, 6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사용함에 따라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을가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이 운영하는 ▷▷닷컴싸이트에서 위 침해기간 동안 이 사건 음악저작물이 음악편지서비스에 제공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그 이용자 역시 원고 본인이다.

② 피고 ◐◐은 2008. 7. 7.자 합의 이후에 ▷▷닷컴싸이트의 서버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삭제하였으나, 위 싸이트에서 제공되는 위 음악서비스가 인터넷이 지원되는 노래반주기와 연동됨으로써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③ 피고 로엔, 에스케이는 위 ☆☆, ▲▲▲▲ 싸이트에서 제공되는 음악데이터를 직접 제작하는 대신 에이온미디어로부터 이를 공급받았고, 피고 에스케이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0. 2. 26. ▲▲▲▲싸이트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일체의 컨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적극적 필터링 방식의 기술을 도입하여 저작권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④ 2007. 8. 8.자 합의 이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피고 에스케이가 올린 실제 매출액은 2,214원에 불과하며 이는 원고 스스로 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546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⑤ 이 사건 음악저작물은 1998년경 가수 소외 3이 리메이크함으로써 인기를 얻게 되었으나 그 이후 이용자의 관심은 일반 대중가요의 특성상 감소되어 왔다.

⑥ 원고에 대한 성명표시권 침해권 경위는, 원곡의 편곡을 둘러싸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는 소외 1가 원곡을 편곡하고 자신의 가사를 붙인 후에 자신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작곡가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소외 주식회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이에 대한 음반을 제작, 판매한 와이비엠서울음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 주식회사 태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각자 25,983,960원,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1, 주식회사 와이비엠서울음반으로부터 각자 13,485,588원, 그 외에 소외 1로부터 6,306,27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02. 1. 15. 선고 2000나48908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참조).

⑦ 원고는 인터넷 음원 서비스 제공 업체, 노래반주기 업체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적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바, i) 주식회사 다날, 주식회사 마이브, 주식회사 코디너스, 글로윅스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주식회사 다날로부터 6,000,000원, 주식회사 마이브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코디너스로부터 3,000,000원, 글로웍스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ii) 주식회사 유리온, 주식회사 엠피플커뮤니케이션,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포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주식회사 유리온으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엠피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3,000,000원, 블루코드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 주식회사 인포렉스로부터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37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12 판결 참조), ⅲ) 주식회사 네오위즈, 버디버디 주식회사, 버디뮤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원시스템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주식회사 네오위즈로부터 3,000,000원, 공동불법행위자인 버디버디 주식회사, 버디뮤직 주식회사로부터 각자 4,000,000원, 주식회사 코원시스템으로부터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89038 판결 참조), ⅳ)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 주식회사 엔터기술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으로부터 4,900,000원,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으로부터 6,300,000원, 주식회사 엔터기술로부터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들이 운영, 관리하는 음악싸이트의 규모와 음원서비스의 수, 위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저작물의 수, 피고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기간, 특히 침해기간 동안의 실제 판매된 횟수 및 고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인지도 및 인기도의 변화,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 ◐◐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6만 원, 피고 로엔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8만 원, 피고 에스케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저작인격권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의 누락과 저작물 변경의 경위 및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피고 ◐◐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4만 원, 피고 로엔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2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 ◐◐은 위 합계 손해금 200,000원(160,000원 + 40,000원), 피고 로엔은 위 합계 손해금 100,000원(80,000원 + 2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가 계속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10. 28.부터, 피고 에스케이는 위 손해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종료일인 2010. 2. 26.부터 피고들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김병국 오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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