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5. 4. 5. 04:56 경 업무 방해의 점, 2015. 4. 6. 14:00 경 업무 방해의 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4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몰래 침입하여 잠을 자거나, 객실을 더럽히고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객실에 침입하여 돌아다니면서 투숙객들을 불안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5. 자 각 업무 방해의 점 및 2015. 4. 6. 14:00 경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또 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015. 4. 5. 04:56 경 업무 방해의 점 및 2015. 4. 6. 14:00 경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종전 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 건조물 침입’ 을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을 예비적 적용 법조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