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들은 집회를 참가하면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적법한 집회에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 회사 후문으로 작업 인부들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업무 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N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8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업무 방해죄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