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2. 12:0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물건을 모아둔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의자를 들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컵, 사기로 된 밥그릇 등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22. 19:0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문고리를 수리하고 있는 사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밥그릇, 쟁반,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19:4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D의 각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