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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7.26 2019고단14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스포츠 다이빙 교육기관 B에서 스킨스쿠버 INSTRUCTOR 자격을 취득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소속의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9:20경 위 D 소속 보조 강사인 E, 피해자 F(여, 53세), 교육생 G, H, I 등과 함께 J 앞 해변에 이르러,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피고인, 피해자 및 위 교육생 3명, E 순으로 순차 입수하여 1차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날 12:0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여 2차 스킨스쿠버 강습을 하고자 하였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짝 다이빙 방식으로 2인 1조로 함께 잠수하여 잠수 시간을 점검하고, 호흡이나 장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동료와 함께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주시하는 등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 E 및 피해자를 제외한 교육생 3명은 스쿠버다이빙 초심자였으므로, 인솔자인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입수 순서, 대열 등 잠수계획 및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대처요령을 자세히 알려주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계획대로 잠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입수를 중단하고 바로 필요한 조력조치를 취하고, 참가자의 안전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잠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다이빙을 중단하는 등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스쿠버다이빙을 실시함에 있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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