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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9 2013가단50278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파주시 C 대 24,710㎡ 중 별지 도면 1 표시 49, 64, 65, 6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6.경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68. 5. 28. 파주시 C 대 24,710㎡를, 1996. 12. 6. D 학교용지 597㎡를, 1984. 8. 24. J 학교용지 2,168㎡를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의 지번만을 표시하여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C, D, J 각 토지와 잇닿아 있는 파주시 K 대 169㎡를 1980. 8. 28., L 학교용지 19㎡를 1996. 12. 6., H 구거 123평을 1975. 12. 20., E 대 145㎡를 1976. 12. 29., F 대 737㎡를 1969. 12. 29., G 대 202㎡ 및 I 전 364㎡를 1969. 2. 26.에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의 지번만을 표시하여 ‘이 사건 -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1968. 5. 28. 이 사건 K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69. 2. 26. 파주시 D 학교용지 188㎡를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 피고는 1980. 4. 1.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가 1980. 8. 18. 이 사건 K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D 토지를 원고가 51/57 지분을, 피고가 6/57 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으며, 위 D 토지는 1996. 12. 6. 이 사건 L 토지 및 D 학교용지 169㎡로 공유물분할이 된 후 피고가 이 사건 L 토지의, 원고가 위 D 토지의 각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위 D 토지는 2011. 11. 22. 및 2012. 2. 9.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D 토지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K, L, H 각 토지에 아래 점유현황란에 기재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그 일부가 경계를 넘어와 이 사건 C, D 각 토지 중 아래 [표 1]의 침범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침범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표 1] 순번 침범부분 침범면적(㎡) 점유현황 1 별지 도면 1 ‘ㄱ’ 부분 68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2 별지 도면 1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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