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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노9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2),457]
판시사항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몰무렵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 약6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출발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유

피고인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일이 없으며 가사 같은 피고인에게 다소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충격에 의한 후두부파열상으로 같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1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했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고 같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2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같은 피고인이 업무로서 (차량번호 생략) 봉고트럭을 운전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같은 피고인은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일부 경위와 과실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2의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 및 그밖에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같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트럭이 부산 서구 괴정동 방면에서부터 같은구 당리동 303의 16 소재 하단신호대 앞 횡단보도선 부근에 이르러 3차선의 신호대기 선에서 앞서가던 같은 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의 약 4미터 후방에서 대기하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에덴공원 방면을 향하여 위 버스와 약 6미터의 간격을 유지하여 10미터쯤 앞으로 나아가 횡단보도선상에 이르렀을 무렵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출발하는 위 버스에 충격당하여 위 버스밑의 땅에 넘어진 피해자가 위 버스가 진행함에 따라 그 버스밑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자 같은 피고인은 위 버스 후미로부터 약 4미터 후방, 자신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전방 약 2미터 지점에서 이를 검은 물체로서 발견하게 되었던바, 그대로 진행하다가는 깔고 넘어갈 위험성을 직감하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상박부를 들이받고 위 트럭을 횡단보도선내에 대각선으로 정차한 다음 즉시 하차하여 본 즉 피해자는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부근에 반듯이 누워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제차는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급정지를 하였을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점을 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근접운행하였음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앞차의 급정지시 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뒤차의 안전거리확보는 앞뒤차의 진행속도에 따라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의 여부가 비로소 판단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상의 차량정지선에 정지한 같은 피고인 1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후미로부터 약 4미터 떨어진 뒤에서 봉고트럭을 대기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위 버스와 약 6미터의 간격을 유지하여 10미터쯤 진행하여 횡단보도선상에 이르렀을 무렵 마침 위 버스에 충격당하여 버스밑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전방 2미터지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우상박부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앞차를 따라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10미터 정도 운행함에 있어서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앞차와 6미터의 간격을 유지하였다면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을 탓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앞서가는 버스밑으로 땅에 넘어진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이와 같은 경우까지 예상하여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더욱이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원인은 후두부파열상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입힌 상박부의 상처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하고 앞차에 근접운행한 과실이 있다하여 피고인 2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의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판시 소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하며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같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트럭 운전사인바, 1983. 9. 5. 19:00경 업무로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당리동 303의 16 소재 하단신호대 앞 횡단보도상의 차량정지선에 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 뒤에 정지하여 있다가 차량진행신호를 받고 괴정동에서 에덴공원 방면으로 출발 진행함에 있어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앞 차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뒷차에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채 위 버스에 근접 운행한 과실로 버스에 충격되어 지상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위 트럭 앞바퀴로 그녀의 몸통을 들이받아 그녀로 하여금 같은날 19:25경 병원으로 가는 도중 후두부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앞서본 바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용진(재판장) 홍광식 고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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