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없고,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원심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앞에서 같은 차로를 주행하던 G 운행의 H 프라이드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적색 등화에서 정지를 하였는데, 피고인 운전의 올란드 택시 앞범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련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던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니 앞차가 정지하였고, 택시가 앞 차량의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G이 신호가 바뀌자 횡단보도를 지나서 정지하긴 하였지만,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은 상대차량의 급정거가 아닌 피고인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