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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4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세탁기 1타입과 냉장고 1타입의 시제품(Mock-up)을 총 계약금액 1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애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 A(A, 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 B 부스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시회에 전시할 시제품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냉장고 시제품 등 제작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와의 협의 아래 원고 직원 C을 2014. 1. 7.부터 같은 달 10.까지 시제품의 설치, 관리를 위하여 라스베가스에 파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99,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는데 합의하고, 2014. 5. 2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73,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잔대금 26,470,000원(=99,770,000원 7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세탁기 1타입과 냉장고 1타입의 시제품(Mock-up)의 설계, 제작과 설치 및 철거 그리고 설치 후 유지관리를 맡겼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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