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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7. 경 경기 시흥시 B 305호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28인치 삼성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9 세, 남 )에게 28인치 삼성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피고인 A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11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경 경기 시흥시 B 305호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중고 삼성 170L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45 세, 남 )에게 중고 삼성 170L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여 피고인 A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13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경 경기 시흥시 B 305호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LG 통 돌이 2014년 식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6 세, 남 )에게 LG 통 돌이 2014년 식 세탁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피고인 A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로 12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6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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