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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5가단23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67,92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 19.부터,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년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 B과 사이에 세무 대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경부터는 피고 C과 사이에 세무 대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딸인 F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E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C이 운영하는 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인 피고 D에게 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D은 2012. 12. 31. 원고가 F으로부터 E 주식 4,650주를 46,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충주세무서는 2014. 9.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2. 31. 증여받은 E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세금이 49,810,335원임을 고지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조기결정신청에 의하여 충주세무서가 2014. 10. 1. 이 사건 양도계약에 관한 증여세로 결정한 세액은 ① 결정세액 36,236,240원, ② 신고 불성실 가산세 7,247,248원(결정세액의 20%), ③ 납부 불성실 가산세 5,837,658원(결정세액의 0.03% × 537일)의 합계 49,321,146원이다. 라.

원고는 2014. 9. 18.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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