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 육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2:46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 내가 칼 맞았다, 빨리 와 달라.”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1. 02:5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해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 가라고, 씨 발 놈들 아. 좆도 아닌 것 들이 와서 주접을 싸고 있어. 떡볶이 먹는데 왜 방해하냐고, 뭐하는 거야 씨!” 이라고 욕설하면서 F의 몸을 배로 밀치고, 얼굴을 F에게 들이밀고, 손가락으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이나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친 제스처를 취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감정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경찰관 F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거친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수, 경찰관 F의 위치와 상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