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4, 5, 6, 7,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3. 5. 주식회사 쌍용레미콘대경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합병전 주식회사 쌍용레미콘대경과 합병후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C에게 직원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 1. 2. 대구 동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제3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C이,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소외 F가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 피고들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금액 391,638,087원 중 선순위권리자들인, ① 대구광역시 동구에게 당해세 221,860원이, ② 근저당권자 동대구신용협동조합에게 채권신고액 전액인 272,267,124원이, ③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인 85,000,000원이,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험료 전액인 1,079,960원이, ⑤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전세권자)인 H에게 전세금 70,000,000원 중 33,069,143원이 각 배당되었고, 위 권리자들에 비하여 후순위 권리자인 원고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