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5. 피고 B의 중개로 주식회사 금와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대구 수성구 C 지상 다가구주택(10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임대차보증금을 90,000,000원, 차임을 월 7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4. 9. 30.부터 2016.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1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 당일인 2014. 9. 5.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9. 15. 중도금 30,000,000원을, 2014. 9. 30. 잔금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인 2014. 9. 5.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대구 수성구 C 대 323.3㎡)에 대한 근저당권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근저당권 내역 순번 채권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담보목적물 1 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 D 520,000,000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 2 260,000,000 합 계 780,000,000 임대차 내역 순번 임차인 임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E 201호 80,000,000 2014. 7. 3. 2014. 7. 3. 2 F 305호 75,000,000 2014. 8. 7. 2014. 8. 7. 3 G 205호 77,000,000 2014. 9. 1. 2014. 9. 1. 합 계 232,000,000 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은 2015. 2. 4.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조사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