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일람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Q) - 도로구역결정 고시: 2010. 11. 25. 울산광역시 고시 R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울산 중구 S동에 위치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6. 14. - 손실보상금: 별지 일람표 ‘수용재결액’란 기재 금액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일람표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선택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