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889 판결
심사진행중 청구취지추가가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심사진행중 청구취지추가가 적법한 전심절차 경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제1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심사청구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심사청구절차에서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국세기본법 개정의 경과 및 그 의의, 관련 부칙 조항의 문언, 조세 전심절차제도의 취지와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심사청구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심사청구절차에서 제2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사유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사청구절차에서 청구취지변경신청기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