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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42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2:00 경 서울 중구 B 앞 골목길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다 의자 밑에 떨어트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 프로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30. 00:3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01:00 경 위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각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각각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각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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