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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4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01:48경 경기 부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로 출입하면서 벗어 놓은 슬리퍼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2번방에 임의로 들어가 테이블을 밀쳐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05: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F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갔으니 현장으로 가지로 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로렉스시계, 전자담배 기기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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