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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371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해품 촬영 사진, 당시 경찰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05: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F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갔으니 현장으로 가지로 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로렉스시계, 전자담배 기기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클러치백의 옆면이 긁히도록 하고, 고리를 깨트리고, 위 시계의 줄이 빠지게 하고, 위 전자담배 기기 본체가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다른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로부터 동료의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건네받아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나 일행의 것이 아니면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까운 서초경찰서에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서초경찰서로 가서 위 클러치백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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