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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3 2017고단3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711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1 인당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C을 고용하여 C으로 하여금 손님인 D의 신체를 애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6. 4. 2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종전과 유사한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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