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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3:2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105동 1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피고인의 처 H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과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빨로 위 G의 검지를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2번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장애아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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