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4.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6. 5.부터 같은 해
7. 2.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피고가 갚는 것으로 약정하고 5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약정에 따라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신한은행에 지급한 대출이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안경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신축상가를 할인 분양받아 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피고가 건축주로 참여한 상가의 신축자금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조달해 준 것인데, 상가완공 후 분양금액의 할인율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자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자약정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늦어도 피고가 원금 5억 원을 모두 변제한 2008. 7. 2.로부터 3년이 되는 2011. 7.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채권소멸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동, 소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