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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나10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 7. 24. 피고에게 15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고, 당시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위 이자약정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4나995호). 위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04다51528호)되어 2005. 3. 25.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부분 1,6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0.에는 원고가 허위로 이자약정을 주장하였다면서 소송사기로 허위고소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이자 1,668,000원 및 불법고소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11,6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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