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00: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