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8:29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영퍼센트(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