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남양주시 A 일대 B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낙찰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28.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전부 하도급주기로 하는 일괄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공사 관계서류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것처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5.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8,828,136원, 준공기한 2012. 8. 4.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4. 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은 현장소장, D은 공사부장, E은 현장대리인, F은 전공기사로 각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2. 7. 17.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공사의 제1회 기성검사를 받고, 2012. 7. 26. 제1회 기성공사대금으로 1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는 2012. 8.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66,154,138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2. 9.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2. 9. 8.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아. 피고는 2012. 12. 1.부터 2012. 12. 14.까지 이 사건 공사의 제2회 기성검사를 받았고, 위 기성검사 결과 제2회 기성공사대금은 252,185,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자. C, D, E, F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