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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8나6060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처인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C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F 건천 제2공장의 신축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은 후, 2015. 6. 2. C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5,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2. C에게 선급금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선급금은 이 사건 공사의 제1회 기성공사대금에서 이를 전액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선급금과 관련한 C의 원고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제4호증 참조). 라.

C는 2015.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제1회 기성공사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위 다.

항 기재 약정과 달리 선급금 4,000만 원을 제1회 기성공사대금이 아니라 제2회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요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갑 제5호증 참조). 마.

원고는 피고와 C(이하 피고와 C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였고, 이에 C는 2015. 7. 9.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의 노임 지급에 대하여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약한다. 만약 노무비를 받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면 피고 측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6월 제1회 기성청구 노임지급 확약서’(갑 제6호증 참조), ②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기성공사대금은 1억 1,390만 원이지만, 피고 측의 요청에 의하여 1억 4,000만 원을 6월 제1회 기성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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