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B 내 Tank 내부, 외부 페인트 및 샌딩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억 2,500만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이하 다른 설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다)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9.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4,500만원을 청구한 후 2016. 2.경에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을 7,000만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 29.자로 청구한 기성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95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8,0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8. 31. 공사대금을 3억 9,900만원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충원케미칼 주식회사가 C로부터 직불약정서를 받아 C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2016. 9. 13. C의 나머지 공사대금 2,750만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C로 하여 변제공탁(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년 금제2324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5, 6, 19,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