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2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의 구조와 범행에 사용된 카드가 체크카드라는 점, 국내 카드회사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National Australia Bank( 이하 ‘ 호주은행’ 이라 한다 )로부터 승인금액을 전부 지급 받았으며 현재까지 호주은행으로부터 소송 등을 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국내 카드회사가 아니라 호주은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내 카드회사를 피해 자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 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는 호주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발급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인 가맹점 모집, 자금 제공, 전화 승인을 통한 결제, 전표 작성, 전표의 매입, 수익금 분배 협의 등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과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의 시점이 동일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허위 매출 승인을 위해 카드사를 방문할 때 동행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범인 O에게 이 사건 범행 진행 경과를 알려주는 등 피고인 A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