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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9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P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P(여, 3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인바,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당연히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빌리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날 지경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피고인)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네(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동 채무는 2014. 1.경까지 존재하였음)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3.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보증을 하게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암 환자도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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