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1 2019가합30133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9. 1. 1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제2호 의안 분할합병계약 승인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3. 3. 12.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는 피고 발행주식 36,000주 중 14,688주(지분비율 40.8%)를, 원고 B는 1,800주(지분비율 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의 현 대표이사 D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2018. 12. 31. 주주들에게 회의 장소, 일시, 목적이 기재된 소집통지서를 보냈는데, 회의목적으로 ‘본점이전(예산 대전) 건 외 기타’라고만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본점 이전의 건을 부의, 승인하고(다만,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제2호 의안으로 ‘피고의 재산(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그 분할한 부분을 주식회사 E와 합병하고 피고와 주식회사 E는 존속하는 분할합병계약 승인의 건’을 부의하여,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 중 과반 이상의 주식 수가 찬성하여 승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호 의안 승인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출석한 주주의 수나 출석주주의 주식 수는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