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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1 2019가합30133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9. 1. 15.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제2호 의안 분할합병계약 승인결의를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3. 3. 12.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A는 피고 발행주식 36,000주 중 14,688주(지분비율 40.8%)를, 원고 B는 1,800주(지분비율 5%)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의 현 대표이사 D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하여 2018. 12. 31. 주주들에게 회의 장소, 일시, 목적이 기재된 소집통지서를 보냈는데, 회의목적으로 ‘본점이전(예산 대전) 건 외 기타’라고만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의안으로 본점 이전의 건을 부의, 승인하고(다만, 피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본점이전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제2호 의안으로 ‘피고의 재산(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그 분할한 부분을 주식회사 E와 합병하고 피고와 주식회사 E는 존속하는 분할합병계약 승인의 건’을 부의하여, 출석한 주주의 주식 수 중 과반 이상의 주식 수가 찬성하여 승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호 의안 승인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출석한 주주의 수나 출석주주의 주식 수는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무효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무효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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