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F, G, H, I, J, K, L(선정자명단 제14번), M(선정자명단 제15번), N, O, P, Q, R, S, T, U, V, W, X,...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선정당사자 선정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아래 원고들의 주장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정당사자의 선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4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B은 여수시 AC에 있는 AD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AB은 원고들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명의대여 아르바이트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5만원씩을 주고 4개월 후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정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다. 위 말을 들은 원고들이 AB에게 인적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AB은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1, 2 각 전화번호란 기재 등과 같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통신요금이 발생하였는바, AB이 위 말과 달리 위 통신요금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1, 2 각 채무액합계란 기재 등과 같은 통신요금 등이 미납되었다. 라.
AB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592,2018고단549(병합)호로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관련 범죄사실(피해자들은 원고들이다)을 포함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