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정4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3. 20:18 경 대구 달서구 B 1 층 주차장 출구 무인 계산기 앞에서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무인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인 계산대 옆에 세워 져 있던 스탠드 형 쇠막대 기로 피해자 C( 남, 66세) 관리의 무인 계산기 모니터를 내려쳐 모니터 교환 등 수리비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포함)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미 상 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