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5. 06: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5차 정문 경비실에서 동료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스렌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가 넘어지며 옆구리 부분을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치상(‘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증인 C의 법정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우선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풀려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책상에 몸을 부딪치게 되었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가 원심 법정에서'자신은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흔들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