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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계제작 및 금형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 28.경 수원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수원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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