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경부터 2013. 9.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사무기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9,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28,849,7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224,1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남대구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급가액 7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