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전과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