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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9. 21: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해로 495 앞 노상에서부터 약 2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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