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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19나395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제 4 조( 업무 대행용 역비)

1. 하기 제 5조의 업무 대행용 역비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본 사업 일체를 대행하는데 대한 업무 대행 용역 비로서 공급면적 59㎡ 형 88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며, 계약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제 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납입조건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제 3 조( 조합원 분담금) ( 단위 : 천원) 구분 [59 ㎡ 형]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1차 ~7 차 잔금 계 납입일정 계약 시 계약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 승인 후 통보 입주시 업무 대행 용역 비 포함 분담금 업무 대행 비 기준층 7,500 8,800 7,982 108,376 30,965 163,623 2 층 7,100 8,800 7,190 100,032 28,580 151,702 1 층 6,600 8,800 6,732 93,325 26,664 142,121 * 상기 납부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서면 통보 예정 * 상 기 분담금은 발코니 확장 비 별도 임

라. 피고는 같은 날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 대행 비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하고, 사업계획 미 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안심보장 증서( 갑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보장 증서’ 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변경 약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으로 2017. 2. 16. 1차 계약금 16,300,000원(= 분담금 7,500,000원 업무 대행 비 8,800,000원), 2017. 3. 22. 2차 계약금 7,982,000원 합계 24,282,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7,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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