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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정26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4.자 폭행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F와 대화중인 피해자 G(13세)에게 “왜 F에게 협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 5.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15:00경 위 E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여학생과 교내에서 왜 입맞춤을 하였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용 녹음관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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