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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나66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의 사이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것이나,” 다음에 “원고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버관리자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변경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B에게 서버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퇴사 후에도 서버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아 피고 B이 2012. 10. 8. 및 2012. 11. 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는 원고 회사의 서버관리자에게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것이고” 다음에 “원고의 임직원 중 서버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임원이 서버관리자가 아닌 직원에게 서버에 대한 실시간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서버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가 서버관리자가 아닌 직원에게도 공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의 “점” 다음에 "④ 원고는, 피고 B이 임의로 D에게 서버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도 주장하면서 녹취록(갑 제60호증)의 기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녹취록에는 원고측이 피고 B에게 'D에게 서버관리자 계정 아이디의 및 비밀번호를 알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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