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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1 2012고단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피해자 C이 사업 관계로 갈등을 빚게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사이트(E)에 “Betruger C in Hamburg! (사기꾼 함부르크의 C)"이라는 제목으로 ”Wanted(공개수배)! 함부르크의 C씨(F)가 독일에서 사기를 친 사건을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검찰 질의과정에서 적반하장격으로 C씨가 피해자인 고소인(피고인)을 오히려 부산세관에 고소하고 여러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시하고 독일에서 자기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등 한국에서 독일사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거짓증언으로 검찰청의 관계 인사분들을 혼란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중략) 지금 C은 한국에서도 현재 사기죄로써 민,형사소송에 관련되어 출국금지의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중략) 독일교민 중에서 혹시라도 C에게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분이 있으시다면 (중략) 알려주시거나 아래의 검찰청으로 직접 고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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