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55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상당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된 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 (D, C, N, L, M 등) 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한국 마사회 법 제 56 조, 경륜 경 정법 제 32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