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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55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도 상당한 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된 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 (D, C, N, L, M 등) 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유사 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외국 유사 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경륜 ㆍ 경 정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유사 경주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한국 마사회 법 제 56 조, 경륜 경 정법 제 32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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