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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1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천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태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유치하는 일과 해당 여성들을 부천시 E건물 F호, G호 등 숙소에서 관리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6.경 사증면제(B1)로 입국한 태국인 H(H, 여, I생, 예명 ‘J’)를 2019. 3. 4.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숙소 제공 및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2017. 11.경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총 9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4부,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출력물 4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 압수물 채증사진 7부, 근무표 사본 11부

1. 채증사진 4부, 채증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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