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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9 2013고정395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H은 2010. 9. 3.부터 2011. 2. 23.까지 주식회사 I은행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11. 3. 29.부터 2012. 12. 20.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09. 7. 1.부터 2013. 4. 20.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상무)으로 각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1. H,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9. 16.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I은행 사무실에서 주관증권사로부터 (주)케이티씨에스 주식 32,865주(주당가액 2,600원) 85,449,000원 상당을 센트럴투자 주식회사 공소사실 기재 ‘센트럴 주식회사’는 증거기록상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5,126,94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28,365,60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65,281,000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7. 위 주식회사 I은행 사무실에서 주관증권사로부터 (주)이퓨처 주식 1,200주(주당가액 6,400원) 7,680,000원 상당을 센트럴투자 주식회사 공소사실 기재 ‘센트럴 주식회사’는 증거기록상 ‘센트럴투자 주식회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 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768,0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매매 합계금 890,666,550원 공소사실 기재 ‘89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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