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 급 아르바이트 구함, 일당 10~30 만원, 일이 쉽고 간단함’ 이라는 광고를 보고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시하는 일을 하겠다고
승낙한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 등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한 후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우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등에서 현금을 꺼 내 오는 현금 절취 및 운반 등의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금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 고단 3845호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8. 25. 12:0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인출될 위험이 있다,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99에 있는 신한 은행 선유도 역 지점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204동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