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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2 2012가단31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3,42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17.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김천시 C 임야 4661㎡의 매수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돈을 받았다.

- 다 음 - ① 2007. 7. 4. 10,000,000원(현금), ② 2007. 10. 19. 30,000,000원(송금), ③ 2008. 3. 21. 10,000,000원(송금), ④ 2008. 3. 26. 10,000,000원(현금), ⑤ 2008. 4. 1. 10,000,000원(송금), ⑥ 2008. 4. 5. 3,000,000원(현금), ⑦ 2008. 4. 8. 7,000,000원(송금)

나. 피고는 2008. 1. 20. 원고에게 성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하라고 권유하고 그 매수대금으로 원고로부터 2008. 1. 25.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08. 5. 9.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에서 좋은 경매물건이 나왔는데 이를 경락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경락대금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그러나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원고에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또는 계약상 반환의무에 따라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08. 5.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3, 5, 7,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년 초순경 사실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돈을 주면 김천시 C 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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